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드론자격증 시험은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드론을 보다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능력과 항공 규정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최대 150킬로 이하, 최대 1인승 이하, 길이 20미터 이하인 비행 장치를 뜻합니다. 이런 상업적인 용도로 드론을 조정하거나 영상 촬영과 같은 작업에 필요한데요. 이번시간에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즉, 드론자격증 종류와 시험,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드론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최하는 국가 자격증 중 하나인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은 TS 국가자격시험으로, 보통 드론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주로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을 가리키며, 항공 종사자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은 150kg 이하의 무게, 최대 1인승, 길이 20미터 이하를 가진 비행장치를 나타냅니다.
드론자격증 응시자격
드론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시험 응시 전까지 유효한 신체검사 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4종 면허의 경우 만 10세 이상이면 됩니다.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드론 종류에 따라 맞는 비행 경력이 필요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자격증 필기시험
항공 자격증 필기시험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기체운동 등을 다루며, 총 40 문항으로 구성되며,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합니다. 무인 멀티곱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비행기에 대한 내용은 통합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시험에 통과하기에 충분합니다.
합격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미 무인멀티콥터 또는 무인 헬리콥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자격증 획득 시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드론자격증 실기시험
1종과 2종 자격증은 시험 진행과 평가방식은 같지만 코스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2종 이하 자격증은 실기시험이 따로 업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국가 시험이므로 촬영, 녹화 관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은 모두 S등급을 받아야 합격이며, 하나라도 U등급을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다른 항공 자격증과 달리 만점이 아니면 합격하지 못하므로 평가기준이 엄격합니다. 시험 결과는 당일 18시 이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자격증 취득방법
드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응시자격신청을해야합니다. 이후 법적조건 충족여부를 심사한 뒤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학과시험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실기시험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한 뒤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이 확정되면 방문 및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자격발급신청을 하고 드론자격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