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당, 카페, 술집, 노래방 등 식품 및 유흥업 분야의 종사들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보건증은 꼭 필요한데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급받게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인터넷 출력 유효기간
다른 사람에게 음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 상태가 위생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증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하며 건강 검사를 받게 되는데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염 등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건증은 식품, 유흥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런 곳에서 위해 보건증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오프라인/인터넷)
- 오프라인 : 보건증을 신청하고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수령을 원한다면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사본도 가능함)
- 온라인(인터넷) :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접속 > 온라인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이외에도 행안부 ‘정부24’포털 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받은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에서 재발급 받거나 근처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 내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났다면 재발급이 아닌 검사를 다시 받은 후 새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출력
보건증 인터넷 출력은 공공보건포털의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을 통해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보건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